형사법 · 마약류범죄
마약기소유예

1. 개요

마약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가 형식상 성립하더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경미하거나 반성의 정도가 현저히 깊은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 대신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초범 마약사범이나 투약량이 극히 소량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2. 관련 법령 근거

즉, 기소유예는 법령상 명문 규정이 아닌 검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며, 반성 정도·피해 회복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3. 마약기소유예 제도 개요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종결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다.

적용 대상초범·단순 투약자 / 치료 의지 있는 자
형사절차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결과전과기록 미남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한시적 보존
조건재활치료, 사회봉사, 교육이수 등 부가명령 포함 가능

4. 주요 판례와 사례

  • 서울중앙지검 2023년 사례 — 초범인 대학생이 지인 권유로 1회 투약 후 자수, 진심 어린 반성과 치료 의지 확인되어 기소유예 처분.
  • 대검찰청 마약대책과 — ‘사회봉사형 불기소’ 권고를 확대하여 치료 중심 접근을 추진 중.
  • 대법원 2018도11234 판결 —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이처럼 마약사범이라도 범행 동기·반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5. 기소유예 판단 기준

  •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투약 횟수, 마약 종류, 사용량
  • 피의자의 자수 여부 및 반성 태도
  • 치료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가족·직장 환경

특히 검찰은 단순 투약자라도 반복적인 투약, 유통·판매 연루 정황이 있으면 기소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형의 선고가 없고,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Q2. 기소유예 후에도 해외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일반적으로 출입국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경력 회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검찰 의견서·반성문·치료계획서 등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